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인당 70만원->8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최대 70만원이였던 장려금이 23년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유형)가구원구성,소득 유무 등에 따른 분류
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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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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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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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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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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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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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래와같이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한다.
소득의 종료)근로소득/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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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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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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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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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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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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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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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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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 지급액 인상을 23년1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산 요건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인상되어 최대 지급액은 10%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22년 정기분 : 23년 5월1일~5월31일까지
22년 귀속 기한후 신청 : 23년 6월1일~11월30일까지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ARS전화 또는 손택스나 홈택스 이용
신청안내문을 못받은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 / 직접 세무서 방문후 서면 신청 할수있음
이래저래 신청방법도 잘 모르겠다한다면 가장 간편하게 전화로 상담하시면되세요.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수있나?
만약 총급여액이 2100만원미만이면서 홑벌이 가구라면 80만원*자녀수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2100만원 이상~4000만원사이면서 홑벌이라면 80만원에서 급여액에따라 상이합니다.
부양자녀수 * [80만원-(총급여액 등 -2100만원)&30/1900]
맞벌이 가구라면 2500만원미만까지는 80만원*자녀수로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역시 2500만원이상~40000만원미만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에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부양자녀수 * [80만원-(총급여액 등 -2500만원)&30/1500]
굳이 머리 복잡하게 직접 계산 할 필요는 없고 조건에 맞는지만 확인후에 신청하면 자동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금은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놓치지말고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빠듯한 인생,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은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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