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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절세방법(2023)

by 파티플래너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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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신고 어떻게할까

2023년에도 어김없이 사업자들이 긴장해야하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꼭 알아야만하는 세금신고! 

오늘 아진맘이 부가세신고에대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 사업을 운영하고계시다면 모두 알고계실꺼예요~

하지만 매번 너무나도 복잡하고 머리 아픈 부가세! 

어떻게해야할까요~?

제대로 신고하고 제대로 납부할수있는 방법에대해 알아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3년 1월1일~2023년 1월27일

원래는 매년 1월 1월 25일이 납부기간 마지막날인데,

2023년도에는 설연휴로인해 1월27일로 연장되었답니다.

 

일반과세자 뿐 아니라 1년에 한번 신고의 의무가있는 간이사업자 역시 1월이 신고기간이니만큼

사업자를 갖고있는 모든 사업자가 1월은 그냥 넘어갈수가없겠지요!

반드시 1월27일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늦어지면 가산금, 지연가산금, 납부가산금, 미신고 가산금 등 쓸데없이 가산금을 내야해요!!

 

일반과세자라면 2022년 7월~12월까지의 매출을 신고,납부하면되고,

간이사업자라면 2022년 1년동안의 매출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됩니다.

 

TIP} 만약 경영상 너무 어려움을 겪어 부가세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서

납부기한을 연기할수있는데요.최대 9개월까지도 가능하니 직접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등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세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 1월27일까지이지만, 

마지막날은 서버가 마비되어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않을수도있으니

꼭 미리미리 여유있게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0일부터 26일까지는 홈택스 이용시간을 오전6시~새벽1시까지로 연장운영합니다.

 

홈택스는 세금신고를 직접 할수있는 국세청싸이트입니다.

세무서에 기장을 맡기는 분들도 많겠지만, 

간이사업자의 경우나 세금에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홈택스홈페이지를 이용해

직접 기장수수료를 아끼면서 세금신고를 할수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가세 신고대상 사업자들에게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 바로 성실신고 납부입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신고납부한다면 원활하게 사업을 잘 운영하실수있어요!

 

세금탈루가 잦은 사업유형 및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서에서 깐깐하게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될수도있으니 의무는 성실하게 다하는게 맞습니다.

 

2.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계산 방법은 조금 상이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액(공급가액)*10%-매입세액-공제액으로 계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업종별 부가율*10%-공제세액으로 계산

 

<일반과세자>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어떤 과세 유형이냐에따라서 계산법이 상이하기에 꼭 어떤 사업자인지 알고 

신고를 준비해야한다는것도 명심해야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다음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아직 매출이 적고 사업이 크지않아서 세금적인 부분에대한 혜택을 주는것이 간이과세자유형입니다.

이왕이면 간이과세자로 오래 남고싶어하지만, 사실상 장사가 잘되서 매출이 커지는건 좋은 일이지요!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1.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하기에 번거로움이 적다.

2. 적용세율이 1%정도라 세금 할인 혜택의 효과가 있다.

3.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사실상 신고만해도된다.(납부X)

 

반면에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단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큰 장점이있느니 이정도 단점은 이겨낼수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안에서는 업종별 부가율이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아닙니다.

 

숙박업은 25%로 올랐고 음식점업도 15%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메출전표발행 세액공제율도 기존 2.6%에서 1%로 낮아져서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부담이 꽤 커질꺼라는

우려가 있으니 온갖 항목까지 모두 받아서 세금신고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3.부가세 절세방법

부가세를 절세할수있는 방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공제를 활용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대해서는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1%)

내야하는 세금에서 깎아주는 개념이니 꼭 활용하셔야합니다.

 

두번째.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홈택스에 등록)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 사업자용카드를 홈택스에 꼭 등록하여야합니다.

법인이 아니고서야 사장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게되는데요.

이것을 간과하지마시고 꼭 홈택스에 사업자용카드등록을 해서

카드사용에대해 조회가능하고 증빙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홈택스 주소는 포스팅 상단에 넣어드렸습니다)

 

영리하게 사업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사업주들이 잘사는 환경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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